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추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하림측은 감사원이 '특혜 프레임'에 대한 시시비비 가려졌다고 반기며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8일 서울시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 행정 처리가 부적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하림측이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시범단지)로 선정해 국가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서울특별시가 이를 R&D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투자의향서에 대해 협의를 거부하는 등 인허가를 지연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관련법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무시하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등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에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6대 기본구상은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