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지난 11일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3년간 복역했다.
이 전 회장은 출소 후에도 공식적으로는 경영 복귀가 힘들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후 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
다만 업계는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를 갖고 있다. 흥국화재의 경우, 흥국생명이 59.56%, 태광산업이 19.6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 해결해야할 각종 문제들을 마주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2019년분) 결과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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