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N

쿠팡이 또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의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앱 쿠팡이츠는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4시경 점주들에게 새로운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계약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는 주문중개수수료가 주문금액의 15%, 배달수수료 주문건당 6000원, 결제수수료는 주문금액의 3%로 신청돼 재안내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프로모션이 적용돼 3개월간 할인된 요금(△주문중개수수료: 주문금액의 10% △배달수수료 주문건당 4000원 △결제수수료 주문금액의 3%)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문자를 받은 다수의 점주들은 신청한 적도 없고 심지어 쿠팡이츠를 탈퇴했는데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분노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업소 정보를 자기들이 맘대로 등록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B씨도 "쿠팡이츠 안한지 1년도 지났는데 탈퇴하고. 전화 연결 안되네요", C씨도 "대체 우리 정보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건지, 어디로 신고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등 억울함을 토로했다.

문자 발송 이후 고객센터로 전화가 빗발치자 쿠팡이츠 측은 오발송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냈다. 회사 측은 "'특별 프로모션 안내' 문자는 내부 인력 시스템 사용 중 실수로 인해 잘못된 수수료가 전체 가맹점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오발송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17만여건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법령은 '개인정보 처리자(쿠팡이츠)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경우 파기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다.

쿠팡의 이 같은 오발송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은 앞서 지난 3월에도 동탄 메가센터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인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는 메가센터에서 근무할 오후조(오후 6시~익일 새벽 4시)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오류문자는 010-2033-43XX번부터 010-2035-13XX번 사이의 모든 번호에 전송됐다.

이후 쿠팡 채용팀에서는 1시간 후 직원 실수로 인한 사고로 잘못된 문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직원 실수로 전송된 오류문자는 1만600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개보위 관계자는 "실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쿠팡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절차가 관건"이라며 "수집이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지났을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보관하거나 파기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개인에게) 1만6000건의 문자가 오발송된 경우는 직원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