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봐주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으면 과징금을 절반 넘게 깎아주는 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제재 기업이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일 경우 무조건 과징금을 50% 감액하는 고시를 개정하기 때문이다.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사세를 키워온 유통기업의 전략적 적자를 고려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쿠팡'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과징금이 크게 깎인 사례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장에서 가장 촉각을 세우는 부분은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사유 합리화'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 절반을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경우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 적자'를 지속하는 사업자도 과징금 납부능력과 관계없이 감면을 받게 된다.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쿠팡'의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은 32억원에 불과했던 것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아서다. 쿠팡은 의결일 기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해 감면을 받았다.
공정위는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사업을 영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살펴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쿠팡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공정거래법 및 가맹법 위반 경우보다 낮았던 부분도 함께 조정했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과징금 하한선이 3억원 이상에서 공정거래법·가맹법과 동일하게 4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선도 종전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 공정거래법·가맹법 과징금과 동일해졌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하여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진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