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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 13일부터 시행한다.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CAC·센터장 여민수)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 내용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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