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의무를 이해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은 책임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로 간주하고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것"이라며 "안전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으면 면책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극 관여·이행해야 면책 가능성이 있다"며 "대표이사가 안전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들을 문서화해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50~299인 규모 제조·기타 업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경총·중기중앙회 공등으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메뉴얼'을 발간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