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 등에 대해 맞소송 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맞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이들 업체와 함께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도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앞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맞소송에서 시너지IP 등의 특허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오히려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주장과 관련,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과거에 각각 IP센터장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해당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이 재직 때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외에도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전 상무, 두 업체가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를 갖고 사전에 공모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며,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안 대표가 재직 중에 이미 특허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했으며, 실제로 퇴사 이전인 2019년 7월에 특허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인 안 대표는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 라이센싱팀장 등을 거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을 지냈다. 특히 2011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안 대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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