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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코리아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혐의는 배터리 성능 과장 및 소비자 기만이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1년6개월간 관련 조사를 시행했으며,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 사실을 검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 배터리전기차는 겨울철 주행거리가 최대 40% 감소한다.

모델3 등 주요 테슬라 전기차는 영하 7도 이하에선 주행거리가 38.8% 감소했다. 테슬라는 이 차종이 1회 충전 시 446.1㎞를 주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하 7도 아래에선 273㎞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추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이며,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은 1조1000여억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테슬라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 부문에 대한 조사도 시행중이다. 혐의는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한 뒤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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