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하나은행 본사 전경. ⓒ하나은행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등에 제한을 가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다"며 "나머지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고, 그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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