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등에 제한을 가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다"며 "나머지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고, 그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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