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파업이 장기화 하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택배대리점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특히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관용 없이 계약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집배구역을 조정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직접 배송 요구를 하는 등 서비스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택배노조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이날로 51일째를 맞았다.

지난 10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1주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3일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파업 조합원 생계유지를 위한 채권 발행을 결의했다.

지난 15일부터는 파업 중인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21일까지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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