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對러 경제제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57개의 품목·기술의 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 對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 적용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 제한 ▲특정 미국산 기술·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실시 등이다.
미국의 對러 수출 통제 업종은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다. 단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을 위한 러시아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 후 허가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그러한 장비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한다.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consumer items)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최종용도가 군용인 경우 소비재에도 FDPR를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5일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마련했다.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부터 산업부에 실물경제대책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반을 가동한다. 무역안보반은 수출통제반(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반(무역정책과-무협-코트라-무보), 진출기업반(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으로 구성된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對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활용해달라"며 "美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