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제품 및 원자재의 러시아 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용 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 국가는 EAEU(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회원국 및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이다. 대상 품목은 반도체소자, 전자IC 등 수출금지 219개 품목, 수출제한 281개 품목으로 총 500개다.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예외도 정해졌다. 공통 예외로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등이다. 국제 운송차량과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에 포함됐다.

수출 금지의 예외로는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EAEU산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를 진행 중인 상품 등이다. 수출 제한 예외로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에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3월중) 등 계기에 금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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