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보증,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간접피해 기업까지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 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가 적용된다.
수출기업(0.2%p),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0.2%p) 등 기존 우대조치가 포함되면 최대 0.8%p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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