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 앞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예고했다. ⓒ픽사베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새 정부의 암호자산(암호화폐) 법제화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암호화폐에 투자중인 투자자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후보자 시절 공약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 앞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예고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기술 개발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속도 촉진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 법제화를 통해 원화거래소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암호화폐 법제화 청사진의 골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도모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다. 규제 완화로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꿰하면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지난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특금법은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규제를 목적으로 해 암호화폐 법제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전문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소 육성 등을 골자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 제도 도입 △불공정 거래 처벌강화 등도 꾀한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여부다. 현 정부에서 ICO는 금지된 상황이지만, 윤 당선인은 ICO 허용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ICO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를 통해 먼저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ICO 전면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단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암호화폐 투자수익 과세 기준 25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다. 현재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3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20%를 납세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도 구상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을 통해 디지털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금융감독 기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암호화폐에 투자중인 한 개인투자자는 "대선이 끝난 지금 공약을 끝까지 지킬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당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는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닌 부분은 크게 반발해야 할 것 같다"며 "암호화폐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기술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총 5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일평균 거래대금만 11조3000억원이다. 일평균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원인 점을 감안시 괄목할 만한 수치다. 암호화폐를 거래해본 투자자 역시 56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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