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우려를 두고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른다면서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며 부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총재의 임기가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위한) 실무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