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4~3.42㎓ 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 배경으로 제시한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3.7∼3.72㎓ 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피겠다며 사실상 반려의 뜻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1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이후 23일 만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통3사의 주파수 대역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다"며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3.4~3.42㎓ 대역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앞세워 5G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 할당 요청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3.4~3.42㎓ 대역이 LG유플러스가 기존에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는 만큼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파수 할당의 경우 그간 이통3사간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로부터 요청받은 3.4~3.42㎓ 대역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올 1월에는 구체적인 경매 방식이 포함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SK텔레콤 역시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폭을, KT용으로 3.8~3.82㎓ 대역 20㎒폭을 과기정통부에 할당 요청하면서 이통3사간 갈등도 깊어진 상태다. 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통3사 CEO와 회동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각 사업자별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3.4∼3.42㎓ 대역 20㎒폭 추가 할당 결정과 관련해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해당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2022년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며,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시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최저경쟁가격의 경우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단축해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3.7∼3.72㎓ 대역 20㎒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시 논의된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