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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10일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주장에 대해 “육상물류비의 단기간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현행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주의견’을 통해 “제도 시행 후 컨테이너운송의 절반이 집중된 단거리 요금은 최대 42.6%가 인상되고 다양한 할증으로 품목별 40~72% 운임이 인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은 물류 3중고(항공·해운·육상)를 겪으면서 원가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물류비 중 ‘도로운송비’ 비중은 대기업 61.8%, 중소기업 86.5%로 나타났다. 운임 인상여파에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역협회는 불황기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국내생산 감소와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이익률이 낮고 국제경쟁이 치열해 육상운송비의 급격한 증가가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무역협회는 “제도 시행 후 사고발생과 부상자수는 다소 감소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효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성과분석을 발표한 교통연구원도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단기간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대형계약이 가능하도록 차등물량 할인범위를 제시했다. 특히 화주가 설문조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에 기반한 원가, 할증 산정, 제도 내 운송사 운임 고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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