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격리의무 현행 유지, 완전해제와 함께 ‘5일 의무격리+2일 자율 격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격리의무 해제나 유지는 부처·지자체 등의 의견 조율을 거쳐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나온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부 내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착용의무가 해제됐지만, 자율적으로 착용이 이뤄지는 실외마스크와 달리 격리는 개인의 의지나 판단만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대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5+2’는 의무적으로 격리하되 이후 2일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격리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격리의무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현재 체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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