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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학습서적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6~8월 대구 대리점, 2019년 7~8월 광주 대리점에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대리점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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