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지난달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12월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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