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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환급 대상 위임 근거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을 기존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에서 '경형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한다.

환급액, 한도, 적용기한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연료별 환급액은 휘발유 및 경유가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전액이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며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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