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영업정지 8개월’ 못 박았지만…
4000억 규모 보상안에 분위기 변화…‘1개월 감경’ 전망도
적극 소명 나선 GS건설…협력사도 “큰 타격” 우려 목소리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한 GS건설의 행정처분이 내달 초 최종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어느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직권으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원 전 장관은 “감경요인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다 원 전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4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변화했다. 일각에선 1개월 정도 감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GS건설도 감경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내용을 종합하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는 국토부,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등 인사로 구성됐으며, 작년 12월 청문을 완료했다.
다만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면서 최종 결정 시점이 사실상 내달 초로 미뤘다. 당초 계획보다 20일 가량 연기된 것이다.
심의위는 앞으로 약 한달 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작년 8월 내려진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GS건설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이 기간 동안 국내 신규 수주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되지만,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미뤄진다.
이와 관련 GS건설 측 관계자는 “소명 내용을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최대한 열심히 소명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GS건설 수주·분양사업과 관련된 주요 협력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그 기간 동안 신규 수주 활동이 멈추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작년 말 10대 건설사 기준 6위를 차지할 정도의 높은 수주 실적을 자랑했다.
이 기간 7위는 현대엔지니어링 1조1580억원, 5위는 대우건설 1조6858억원, 4위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2조0961억원이 차지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현상으로 도시정비수주액 등 건설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GS건설의 영업정지는 주요 협력사에게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작년 도시정비수주액이 2022년 대비 반토막날 정도로 건설업 분위기는 매우 위축된 상황인 데, 내달 초 결정되는 처분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협력사가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