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노력

▶ [제공=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10일, 주식 투자 시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본 시장에서는 그간 해외 선진국과 달리 배당금 지급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우선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해당 분기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깜깜이’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구조는 배당 투자의 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분기마다 종료되는 3월, 6월, 9월에만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으멀로, 배당금은 분기 종료 후 최대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는 일본과 한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자본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 중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 삭제 및 분·반기 배당금 결정 후 주주 확정 등 장기적인 가치 투자 및 배당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게 김 의원실의 발의 취지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제도가 장기적인 가치 중심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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