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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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12월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국토부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내년부터 관련 처분에 대한 양측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GS건설, 영업정지 취소소송 12월 12일 첫 변론기일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확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GS건설 등 5개사에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는 수개월 조사 끝에 "주차장기둥 철근이 적정량보다 절반이상 누락돼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게 사고 원인"이라며 이같은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GS건설은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당시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첫 변론기일로 시작되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30일까지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없다. 

GS건설 소송을 시작으로 해당 사고와 관련, 국토부와 건설사간의 법적 다툼은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동부건설 역시 8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건설사들은 국토부와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서울시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당분간 '건설사 vs 국토부·서울시' 간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락가락 판례...법원의 이번 판단은? 

건설사의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고의성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다 보니 부실시공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번 달랐다. 2013년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 청라 푸르지오의 경우 입주예정자(원고)는 "시공 당시 일부 철근이 누락 시공됐다"며 대우건설(피고)을 상대로 분양 계약 해지 및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청라 푸르지오의 안정성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철근 누락은 맞지만, 부실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소송비용까지 물게했다. 

반대로 영업정지가 결정된 건설사들도 있다. 부영건설은 2018년 철근 누락에 따른 부실시공 적발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는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 속 결국 건설사 소명, 이에 대한 입증 여부가 최종 판결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부실 시공 및 하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다소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철근 누락이 부실 시공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례가 있고, 수개월 영업정지에 따른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 주장의 설득력에 따라 다소 유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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