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연합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연합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콘크리트 시공 기준이 나왔다. 저온 환경에서의 강도 확보와 비 오는 날 타설 제한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개정하며 일평균 기온 4도 이하의 환경에서 충분한 강도를 발현하기 위해 6 메가파스칼(MPa)의 추가 강도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증된 연구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비 오는 날에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타설이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분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와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저온 환경에서 혼화재 사용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플라이 애쉬는 최대 사용 비율이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줄어들고, 고로 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된다. 혼화재는 성능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저온에서는 강도 발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작되는 양생 공시체 시험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필요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제 모든 현장에서 하루 1회 이상 반드시 시행되며, 층별 또는 구획별로 진행해야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건설구조물 안전 확보에 핵심적이다"라며 "새롭게 도입된 기준 준수를 통해 더욱 안전한 건설공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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