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1일 영풍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한 바 있다. 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지만,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뒤이어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영풍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해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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