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빌딩. [제공=영풍]
영풍빌딩. [제공=영풍]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측은 "지난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고려아연이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듯 임시 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총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영풍측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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