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 홍보로 투자자 자금을 유치한 기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해외 주식 투자 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미국 나스닥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캐피탈마켓은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에 해당한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의 나스닥 공모 투자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기업가치와 예상매출액을 과장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증권사가 투자 검토 사실이 없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음에도 A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한 A사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이를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홍보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주요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 상환이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투자 설명회와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불법적인 모집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나스닥 상장 전 A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국내 투자자들은 상장 후 주식 입고 지연으로 적시에 매매하지 못해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전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나스닥시장이 상장기준을 차등화해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스닥시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탈 마켓으로 구분되며, 캐피탈 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이다.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상장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기업의 재무상태, 시장 등급, 거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