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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600억원대 과징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쿠팡은 “기업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명백한 위계”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쿠팡 측 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건은 유통업자가 쇼핑몰 내에서 한 상품 추천을 문제 삼아 제재한 유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자사 활동이 ‘상품 추천’일 뿐 부정한 경쟁 수단을 이용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시정명령 등은 ‘기업 활동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 선호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유통업자는 소비자들이 장래에 선호할 요소를 갖춘 것까지 포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쿠팡 검색 순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은 판매실적과 선호도를 종합해 랭킹을 정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회사와 관계있는 상품들을 상단에 진열했다”며 “쿠팡은 공정위가 진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장황하게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점에서 책을 진열하는 것은 해당 서점의 자유일 뿐이지만,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해놓고서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이 다른 방법으로 쿠팡 랭킹을 정하거나 임직원을 고객으로 가장해 일반인 리뷰라고 적은 것은 명백한 위계이기 때문에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CPLB(쿠팡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뒤 과징금 228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과징금에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