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프론텍은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프론텍에 하도급대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 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지연이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했다.
프론텍은 2020. 4월부터 2023.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168만63460원에 달한다.
또한,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22년 9월13일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