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업계 관리감독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GA 관련 보험 판매 채널과 관련한 규제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 내놓는다. [각 GA 로고]](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4232_655808_4232.jpg)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업계 관리감독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GA 관련 보험 판매 채널과 관련한 규제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 내놓는다.
GA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판매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GA와 설계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표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집단과 GA 등 보험판매 채널에 대한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내부통제·판매관리 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GA의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당국에 따르면 GA나 소속 설계사의 불건전영업행위는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허위가공의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자녀를 설계사로 임의 설정하고 보험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실적만능 주의로 인한 잘못된 영업관행이 계속된 탓으로 관측하고 있다. GA가 단기실적을 위해 설계사에 높은 판매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설계사 간 과당경쟁이 생겨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선 '1200%룰'을 GA에 반영하는 원칙이 거론된다. 1200%룰은 보험사가 계약체결 후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GA에만 적용되지 않아 규제 불평등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에 대한 규율이 따로 없는 상태인 만큼계 자율협약이나 가이드라인을 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A에 대한 제재 수위도 상향된다. 실상 폐업과 다름없는 '등록취소'를 과감하게 시행하고, 신분제재와 과태료도 법상 최고 한도로 올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GA와 설계사의 기관·신분제재와 관련해 양정 기준을 더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이다. 불완전판매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