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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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은 계엄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의 선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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