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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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재임 중인 이사의 나이가 만 70세가 도래하면,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금융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으로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이사 자격요건 신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그룹의 내부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부규범을 살펴보면 하나금융은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와 관련해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라고 명시했다.

기존 규범에는 '해당일 이후'로 되어 있었지만, 개정 따라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됐다.

이는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총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2022년 3월 취임 후 내년 3월까지 하나금융지주를 이끄는 함영주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현재 만 68세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기존 규범대로라면 2027년 3월 물러나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최대 3년의 임기 수행이 가능해졌다.

하나금융은 "(내부 규범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기를 정하는 것이라, 연임 여부 등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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