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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 대형 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20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시현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인 만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대형 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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