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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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중요 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지주 8개사, 은행 20개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제는 은행이 서류를 입수할 때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발급기관 등을 통해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담보가치 산정 검증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정평가 의뢰체계를 정비하고, 취약담보의 외부감정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를 의무화한

또한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확대,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KPI에 반영하는 안도 제시됐다. 

은행 9곳, 지주 9곳의 책무구조도에 관해 컨설팅을 한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주요 미비 사례도 공유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점검을 세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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