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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의 부서상'을 수여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전체 워크숍에서 올 한 해 의미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한 과(課)에 '올해의 부서상'을 수여했다. 이 상을 받은 과는 보험과, 가계금융과, 공정시장과 총 3곳이다. 보험과는 해당 상을 처음 수상했다.
금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많은 부서들이 올 한해 고생했지만 민생에 좀 더 의미있는 정책을 내놓고, 과제를 해결한 과에 '올해의 부서상'이 수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외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기도 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민생금융 정책이 호평 받았다.
이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문성배 사무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환급(정지혜 사무관)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조의열 사무관) 등 4건은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금융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어려운 경제 요건 속 국민 체감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남창우 사무관) △M&A 제도개선 방안(이지호 사무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김세화 사무관)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안영비 사무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고 금융 상품 경쟁력 발굴에 나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였다는 점이 모범 사례로 발탁됐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