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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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금융회사들은 채무조정 신청 7000여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또 6만1000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심유예제와 추심연락유형 제한제도는 각각 8672건, 4295건 활용됐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0월 17일 시행되면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신설됐다. 

서민금융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8068건 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원리금 감면이 36%인 2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이 29%인 2110건, 대환대출이 16%인 1169건, 이자율 조정이 13%인 911건, 분할변제가 5%인 394건 순이었다.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고, 2753개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를 면제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8672건, 특정 시간대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제도는 4295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 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 실무자인 김경문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EBN에 "채무자보호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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