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내돈을 돌리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9491_661838_165.png)
국내 채권추심 상담 사례 중 절반 가까이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없는 ‘무자료 채권’ 비율이 48.3%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채권 관계가 형성된 지 약 3년(35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권 추심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였다.
이 같은 결과는 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가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전문가 채권추심 채팅 상담 1712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23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채권추심의 주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효율적인 채권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분석에 따르면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은 전체의 48.7%를 차지하며 금액은 적지만 회수 난이도가 높은 사례가 상당수였다. 특히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는 ‘무자료 채권’ 비율이 48.3%에 달해, 추후 회수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관계가 형성된 후 평균 35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는 많은 채권이 오랫동안 방치되며, 이로 인해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한다. 장기 미회수 채권은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빌려준 돈과 관련해 초기 대응과 증거자료 확보는 가장 중요하다.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영우 JM신용정보 지사장은 “채권 회수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오랜 시간 방치된 후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을 확인하면 90% 이상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채권추심기업 '내돈을 돌리도' 전철환 대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빌려준 금액, 상환 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간단한 증빙 자료라도 보관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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