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4019_655537_4111.jpg)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이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꿀팁'으로 안내한 주요 내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내달 1일을 시작으로,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이러한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휴대전화 요금뿐 아니라 유선 서비스 요금 및 콘텐츠 이용료를 포함하여 총 연체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정확한 연체 금액과 현재 채권 보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당하지 않은 변제 요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방문, 전화, 문자 등 모든 형태의 추심연락은 주당 최대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연락 방법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합의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