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한 식당가에서 주류 업자들이 주류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369_659482_3116.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일 수도권 지역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 소속 도매업자간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거래처 확보를 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주류 유통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이들 협회는 회원사 간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운영하며 이를 어긴 회원사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특히 2014년에는 운영규정을 개정해 위반 회원사의 명단 공개와 국세청 고발 가능성을 명시했으며, 2022년에는 배상금 지급 의무까지 추가로 넣었다.
‘선거래제 원칙’은 기존 거래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른 도매업자의 거래처를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빼앗거나 직원 채용 방식으로 거래처 확보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주류 제품의 유통경로.[자료=공정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369_659483_3242.jpg)
2022년 기준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는 389개이며, 이들의 연간 거래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으로 국내 시장의 약 55%를 차지한다. 이러한 대규모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소주와 맥주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민생 물가 안정화를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