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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