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공=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7827_659976_456.pn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 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고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차장은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에 대해선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7827_659977_4623.png)
이에 윤 대통령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 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