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챗GPT]](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8509_660754_356.jpg)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언론사가 뉴스데이터 무단 이용과 관련해 IT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지상파 방송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 3사가 기사를 생성형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버X 학습에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2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보내고, 지상파 방송사 뉴스 콘텐츠 뿐만 아니라 모든 오디오·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뉴스 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 AI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 학습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 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술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