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재시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본격적인 해체 공사에 들어간다.ⓒ연합뉴스
▶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재시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본격적인 해체 공사에 들어간다.ⓒ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인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하청업체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됐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명의 피고인(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전 현산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현산 측 피고인 10명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는 징역 5~10년,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회사 법인들에 대해서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원청과 하청, 감리업체 모두에게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산은 하부층 동바리 해체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구조변경 없이 공법 변경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하청업체는 직접 하부층 동바리를 철거하고 하중을 증가시키는 공법 변경을 결정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2년 8개월간의 1심 공판에서 현산과 하청업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산 측은 하청업체의 임의 철거를 주장한 반면, 하청업체는 현산의 지시에 따랐다고 맞섰다.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 등으로 인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서울시가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20명의 피고인을 기소했다.

사고 현장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로 아파트 8개 동 주거층 해체 작업을 완료한 후, 지난 2일부터 재시공 공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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