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9056_661372_295.jpg)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과 과태료·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 등 문자사기(스미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문자사기를 비롯해 비송지연과 물량 부족 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알렸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2024년)을 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 여 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 순을 기록했다.
정부는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설 명절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며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가 우려돼 주의하라"고 부연했다.
또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라"면서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