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9120_661439_2929.jpg)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에게 일정 비율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가운데, 각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결제와 관련한 무이자 할부·캐시백 지급·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6월 또는 12월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1월 중 1년치 세액을 전부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세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지방세인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제도는 3%까지 단계적으로 공제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이 추진됐으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전년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된다.
은행 방문을 통해 자동차세를 낼 수 있지만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 부산 등은 이택스(ETAX)를 활용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자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행안부 위택스(WeTAX)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대형차량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카드 결제를 통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더불어, 카드사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대한 공지글을 게재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신한카드는 2~5개월, 삼성카드·비씨카드(우리BC카드 등 제외)는 각각 2~3개월, NH농협카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했다. 현대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하나BC·토스카드) 등은 할부 기간에 따라 부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무이자 할부와 더불어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결제할 경우 쿠폰 증정, 캐시백·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눈길을 끈다.
신한카드는 개인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제외)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으로 제공,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올해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방세 일시불 납부와 관련한 혜택 링크(LINK) 신청을 마치고, 지방세 건별 3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에게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네이버페이는 자동차세(연납) 1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 중 1만명을 추첨해 다음달 중순께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카드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을 충족한다면, 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월 1회 70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 포함 60일간 이용 실적이 없다면 월간통합할인한도 5000원 이내에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