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EBN 김채린 기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9125_661445_010.jpeg)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는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첫 사례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해 사건을 종결짓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배송비 포함 수수료 책정 방식 등과 관련된 카카오에 대한 조사 중 이루어졌으며, 카카오는 법적 다툼 대신 시정을 통한 상생 협력을 선택했다.
카카오는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 유형 선택권을 확대하고, 배송비용과 상품가격을 분리해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무료배송 방식에서 유료배송 전환 시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구매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 경감 조치와 최소 92억 원 규모의 마케팅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거래질서 개선과 납품업자 보호 효과가 크다”면서 “특히 온라인 쇼핑몰 내 불합리한 관행 해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2022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신속히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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