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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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에 과징금 1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총 89건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자재는 과학실험과 관련된 장비를 지칭하는 말로 전자저울, 믹서기, 배터리 등을 말한다. 

해당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한진이엔아이,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3개 사업자지만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 됐다.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사실상 종속 관계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대전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이며,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의 직원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5년~2022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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