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신규 등록했다. 전체 할부거래업체는 총 78개사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해 3분기와 동일한 78개사였다. 지난 분기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변경 사항은 4건 발생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자본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했고 대노복지단·아름라이프는 대표자를, 교원라이프는 영업소를 변경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 정보를 적시 제공 받기 위해 변경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민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등 조회 및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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