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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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꼭 챙겨야할 것이 있다. 바로 ‘온누리상품권’이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폭을 5% 높여 총 15%의 할인을 적용했다. 민생안전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만원 상품권을 17만원에(할인율 15%) 충전할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쓰면 최대 2만원을(환급률 15%) 돌려받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내달 10일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환급은 총 4회에 나눠 진행된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으로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 구매 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 할인(15%), 환급행사(15%)와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된다.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설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모바일·현금영수증)에 대해선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상품권 유통질서를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이다. 중기부는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개별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해도 매출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허위 매출 등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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